(주)에프에이멘 노동·인권 방침
(주)에프에이멘은 "기술(Technology)∙도전(Challenge)∙성공(Success)∙공헌(Contribution)”의 모토아래 ESG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사람과 기술을 통하여 고객∙임직원∙사회의 행복을 추구하는 당사의 경영이념 실현을 위해 모든 회사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또한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노동·인권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며, 노동·인권 관련 법과 국제표준 및 가이드 라인을 준수합니다.
이에 인권·노동 전사 방침을 제정하고, 차별금지∙아동노동 금지를 비롯한 인권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인권 방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한다.
근로환경 :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안전, 쾌적한고 건겅한 근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 |
차별금지 :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보호 및 노동기준을 지지·존중, 성별∙인종∙국적∙종교∙연령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시 연령·장애·인종·피부색·민족·성별·결혼 여부·정치적편향·종교·노조가입 또는 기타 국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태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관련법규에 의거하거나 작업장 안정성 결과, 입사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이나 의료검진을 요구하지 않으며, 검진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
가혹행위 :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서며 언어 학대 및 폭력·정신 및 신체적 강요·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키지 않는다. | |
아동노동 : 최소 15세이상과 법정 최소 고용 연령 중 더 많은 나이의 근로자만 고용하여 어떠한 목적으로든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청소년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나 야근을 강요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근로자를 보호하며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 |
근로시간 :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으로 시행하며, 모든 근로자가 법정 최저 임금 및 수당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적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 결사의자유 : 사업장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가 보장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